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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내부정보의 관리 )
  1.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 공시책임자 )
  1.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 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23.)
  2.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 공시담당자 )
  1.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23.)
  2.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 내부정보의 집중 )
  1.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7.5.23.)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7.5.23.)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5.23.)
제7조의 2 (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 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23.]

제7조의3 (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
  1.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
  1.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