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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교육 )
  1.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등 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3.)
제18조 ( 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개정 2017.5.23.)

제19조 ( 규정의 공표 )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